Regulation (EU) 2026/138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26 on the screening of foreign investments in the Un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2019/452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386
내용
❍ 개요
- 이 규정은 EU 역내 안보 및 공공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회원국 간 통일된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를 의무화하며 회원국과 EU집행위원회 간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① (통일된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회원국에 안보·공공질서 심사의무 부과 및 특정 민감분야 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화 ② (협력 메커니즘 강화) 위험투자 통보 절차와 회원국 의견제시·EU집행위원회 의견발부 기한을 통일하고, 하나의 투자가 복수 회원국에서 동시에 심사되는 경우 회원국 간 조율 강화 ③ (안보·공공질서 영향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 핵심기술·기반시설·정보보호 등에 관한 판단기준과 투자자 위험 요소를 통일적으로 규정 ④ (정보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이행체계 강화) 암호화 통신망·온라인포털·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례보고·제재체계를 정비
❍ 상세 내용
① 통일된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 모든 회원국에 안보·공공질서 관점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초기심사(45일)·심층조사로 이어지는 절차의 핵심 요소를 통일함.
- 방위·이중용도품목, 반도체·양자·AI 기술, 핵심원자재, 금융시장 인프라, 선거관리시스템 취급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역내 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함.
② 협력 메커니즘 강화
- 제3국 정부 통제 투자자 등 위험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는 다른 회원국·집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의견제시·의견수렴 등 절차별 기한을 명확히 규정함.
- 제3국 투자자(또는 그 역내 자회사)의 투자가 복수 회원국에서 동시에 심사되는 경우(예: 제3국 투자자가 프랑스와 독일에 각각 자회사를 둔 그룹 전체를 한 번의 계약으로 인수하면, 프랑스와 독일 양국에서 심사 진행), 해당 회원국 간 신고·심사결정 시점을 조율하도록 하여 절차 일관성을 높임.
③ 안보·공공질서 영향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
- 핵심 기반시설·기술의 보안성, 핵심 투입재 공급의 지속성, 민감정보 보호, 언론자유·선거 과정의 보호, 공중보건(필수의약품 포함) 등을 판단기준으로 명시.
- 외국인투자자가 제3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지, EU 제재 대상인지, 인권침해나 제3국 군사 역량 강화에 관여했는지 등 투자자 관련 위험 요소도 함께 고려.
④ 정보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이행체계 강화
- 회원국 간 안전한 정보교환을 위한 암호화 통신시스템, 온라인 EU 포털, 심사 결과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EU집행위원회가 구축·운영.
- 회원국의 연례보고와 EU집행위원회의 연례 이행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신고의무·완화조치 불이행에 대한 효과적·비례적 제재수단을 회원국이 마련하도록 함.
※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 핵심 투입재(critical inputs): 핵심 기술·인프라·원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 생산·운영에 필수적이어서, 공급 중단 시 안보·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 및 서비스(예: 반도체 웨이퍼, 의약품 원료물질, 배터리 핵심 소재 / 클라우드컴퓨팅, 물류·해운 운송, 사이버보안 서비스)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키워드
외국인투자 심사, 안보·공공질서, 협력 메커니즘, 이중용도품목, 핵심기술
관련국내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EU 역내 외국인투자 심사에 관한 규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6. 26.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6. 9. 10.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138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26 on the screening of foreign investments in the Un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2019/452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386
❍ 개요
- 이 규정은 EU 역내 안보 및 공공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회원국 간 통일된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를 의무화하며 회원국과 EU집행위원회 간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① (통일된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회원국에 안보·공공질서 심사의무 부과 및 특정 민감분야 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화 ② (협력 메커니즘 강화) 위험투자 통보 절차와 회원국 의견제시·EU집행위원회 의견발부 기한을 통일하고, 하나의 투자가 복수 회원국에서 동시에 심사되는 경우 회원국 간 조율 강화 ③ (안보·공공질서 영향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 핵심기술·기반시설·정보보호 등에 관한 판단기준과 투자자 위험 요소를 통일적으로 규정 ④ (정보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이행체계 강화) 암호화 통신망·온라인포털·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례보고·제재체계를 정비
❍ 상세 내용
① 통일된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 모든 회원국에 안보·공공질서 관점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초기심사(45일)·심층조사로 이어지는 절차의 핵심 요소를 통일함.
- 방위·이중용도품목, 반도체·양자·AI 기술, 핵심원자재, 금융시장 인프라, 선거관리시스템 취급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역내 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함.
② 협력 메커니즘 강화
- 제3국 정부 통제 투자자 등 위험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는 다른 회원국·집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의견제시·의견수렴 등 절차별 기한을 명확히 규정함.
- 제3국 투자자(또는 그 역내 자회사)의 투자가 복수 회원국에서 동시에 심사되는 경우(예: 제3국 투자자가 프랑스와 독일에 각각 자회사를 둔 그룹 전체를 한 번의 계약으로 인수하면, 프랑스와 독일 양국에서 심사 진행), 해당 회원국 간 신고·심사결정 시점을 조율하도록 하여 절차 일관성을 높임.
③ 안보·공공질서 영향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
- 핵심 기반시설·기술의 보안성, 핵심 투입재 공급의 지속성, 민감정보 보호, 언론자유·선거 과정의 보호, 공중보건(필수의약품 포함) 등을 판단기준으로 명시.
- 외국인투자자가 제3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지, EU 제재 대상인지, 인권침해나 제3국 군사 역량 강화에 관여했는지 등 투자자 관련 위험 요소도 함께 고려.
④ 정보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이행체계 강화
- 회원국 간 안전한 정보교환을 위한 암호화 통신시스템, 온라인 EU 포털, 심사 결과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EU집행위원회가 구축·운영.
- 회원국의 연례보고와 EU집행위원회의 연례 이행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신고의무·완화조치 불이행에 대한 효과적·비례적 제재수단을 회원국이 마련하도록 함.
※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 핵심 투입재(critical inputs): 핵심 기술·인프라·원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 생산·운영에 필수적이어서, 공급 중단 시 안보·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 및 서비스(예: 반도체 웨이퍼, 의약품 원료물질, 배터리 핵심 소재 / 클라우드컴퓨팅, 물류·해운 운송, 사이버보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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