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연방정부 지출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타거래협정을 USAspending.gov의 공개대상에 포함하고, 공개되지 않은 연방지원의 총액과 사유를 매년 밝히도록 함. 또한 공개대상 기관을 정기적으로 지정하고, 기관이 공개하는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함.
구체적 내용 ① 기타거래협정은 계약·대출·보조금·협력협정 등과 함께 법률상 ‘연방지원(Federal award)’에 포함되는 거래유형으로, 관련 자료를 USAspending.gov에 공개하여야 함. 법 제정일부터 3년 이내에 자료가 해당 사이트로 자동 전송되고 한곳에서 조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법 제정일부터 1년 이내 및 이후 매년 공개되지 않은 연방지원의 총액과 국가안보·기밀, 입법부·사법부의 보조금·계약 등 미공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함 ③ 재무장관과 관리예산처장은 1년 이내에 정보공개의무가 적용되는 기관과 그 소속 부서를 정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2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야 함.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의무는 최초 명단이 공개된 날부터 적용됨 ④ 자동전송·통합조회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전년도 기타거래협정의 목록과 상세내용을 공개하고, 2년 이내에 자료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1. 기타거래협정의 법적 의미
- 기타거래협정을 보조금·재보조금·대출·협력협정 등 재정지원 및 계약·하도급계약·구매주문 등과 함께 ‘연방지원’의 한 유형으로 추가함.
- 이 법은 기타거래협정 자체의 목적이나 계약방식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해당 협정의 자료도 다른 연방지원과 마찬가지로 USAspending.gov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2. 규제 주체와 이행기관
- 재무장관: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공개체계 구축, 미공개 연방지원 보고서 작성 및 공개대상 기관 명단 공표
- 관리예산처장: 기타거래협정 체결 권한을 가진 관련 연방기관을 정하고, 재무장관과 함께 공개대상 기관 및 정보의 정확성 관리
- 관련 연방기관의 장: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제공과 공개정보의 완전성·정확성 확보
- 기관 감찰관 및 연방회계감사원장: 정보공개 실태 점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 검토
3. 기타거래협정 정보의 공개
- 재무장관은 2029년 9월 11일까지 기타거래협정 자료가 USAspending.gov로 자동 전송되고, 해당 자료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27년 9월 11일까지 자동전송·통합조회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이 직전 회계연도에 체결한 모든 기타거래협정의 목록과 상세내용을 USAspending.gov에 공개하여야 함.
- 2028년 9월 11일까지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통합 현황과 2029년 9월 11일까지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4. 미공개 연방지원의 연례보고
- 재무장관은 관리예산처장과 협의하여 2027년 9월 11일까지 최초 보고서를 게시하고, 이후 매년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 보고서에는 USAspending.gov에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연방지원의 총액과 미공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함.
- 미공개 사유에는 국가안보 또는 기밀 관련 지출, 입법부·사법부 기관의 보조금이나 계약 및 1차 하위지원보다 낮은 단계의 하위지원이 포함됨.
5. 공개대상 기관과 자료의 품질관리
- 재무장관과 관리예산처장은 2027년 9월 11일까지 정보공개의무가 적용되는 연방기관과 기관부서를 정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2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야 함.
- 명단에 포함된 기관의 장과 감찰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대상 기관을 해당 명단에 따라 특정하는 개정사항은 최초 명단 공표일부터 적용됨.
- 재무장관과 관리예산처장은 공개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이 공개하는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함.
6. 이행 점검
- 각 기관의 감찰관은 기존 법률에서 정한 보고서를 2027년 9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이후 법 제정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2년마다 보고하여야 함.
- 연방회계감사원장은 2027년 9월 11일까지 연방지출 정보공개 의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방조달규정 제52.204-10조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권고하여야 함.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키워드
기타거래협정(OTA), 연방지출, USAspending.gov, 정보공개, 재정투명성
관련국내법률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비밀지출 방지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9. 11.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록일
2026. 9. 21.
원법령명
Stop Secret Spending Act
공포번호
Public Law 119-106, 140 Stat. 1014
이 법은 연방정부 지출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타거래협정을 USAspending.gov의 공개대상에 포함하고, 공개되지 않은 연방지원의 총액과 사유를 매년 밝히도록 함. 또한 공개대상 기관을 정기적으로 지정하고, 기관이 공개하는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함.
구체적 내용 ① 기타거래협정은 계약·대출·보조금·협력협정 등과 함께 법률상 ‘연방지원(Federal award)’에 포함되는 거래유형으로, 관련 자료를 USAspending.gov에 공개하여야 함. 법 제정일부터 3년 이내에 자료가 해당 사이트로 자동 전송되고 한곳에서 조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법 제정일부터 1년 이내 및 이후 매년 공개되지 않은 연방지원의 총액과 국가안보·기밀, 입법부·사법부의 보조금·계약 등 미공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함 ③ 재무장관과 관리예산처장은 1년 이내에 정보공개의무가 적용되는 기관과 그 소속 부서를 정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2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야 함.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의무는 최초 명단이 공개된 날부터 적용됨 ④ 자동전송·통합조회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전년도 기타거래협정의 목록과 상세내용을 공개하고, 2년 이내에 자료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1. 기타거래협정의 법적 의미
- 기타거래협정을 보조금·재보조금·대출·협력협정 등 재정지원 및 계약·하도급계약·구매주문 등과 함께 ‘연방지원’의 한 유형으로 추가함.
- 이 법은 기타거래협정 자체의 목적이나 계약방식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해당 협정의 자료도 다른 연방지원과 마찬가지로 USAspending.gov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2. 규제 주체와 이행기관
- 재무장관: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공개체계 구축, 미공개 연방지원 보고서 작성 및 공개대상 기관 명단 공표
- 관리예산처장: 기타거래협정 체결 권한을 가진 관련 연방기관을 정하고, 재무장관과 함께 공개대상 기관 및 정보의 정확성 관리
- 관련 연방기관의 장: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제공과 공개정보의 완전성·정확성 확보
- 기관 감찰관 및 연방회계감사원장: 정보공개 실태 점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 검토
3. 기타거래협정 정보의 공개
- 재무장관은 2029년 9월 11일까지 기타거래협정 자료가 USAspending.gov로 자동 전송되고, 해당 자료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27년 9월 11일까지 자동전송·통합조회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이 직전 회계연도에 체결한 모든 기타거래협정의 목록과 상세내용을 USAspending.gov에 공개하여야 함.
- 2028년 9월 11일까지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통합 현황과 2029년 9월 11일까지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4. 미공개 연방지원의 연례보고
- 재무장관은 관리예산처장과 협의하여 2027년 9월 11일까지 최초 보고서를 게시하고, 이후 매년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 보고서에는 USAspending.gov에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연방지원의 총액과 미공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함.
- 미공개 사유에는 국가안보 또는 기밀 관련 지출, 입법부·사법부 기관의 보조금이나 계약 및 1차 하위지원보다 낮은 단계의 하위지원이 포함됨.
5. 공개대상 기관과 자료의 품질관리
- 재무장관과 관리예산처장은 2027년 9월 11일까지 정보공개의무가 적용되는 연방기관과 기관부서를 정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2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야 함.
- 명단에 포함된 기관의 장과 감찰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대상 기관을 해당 명단에 따라 특정하는 개정사항은 최초 명단 공표일부터 적용됨.
- 재무장관과 관리예산처장은 공개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이 공개하는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함.
6. 이행 점검
- 각 기관의 감찰관은 기존 법률에서 정한 보고서를 2027년 9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이후 법 제정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2년마다 보고하여야 함.
- 연방회계감사원장은 2027년 9월 11일까지 연방지출 정보공개 의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방조달규정 제52.204-10조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권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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