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EU) 2026/18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26 on the welfare of dogs and cats and their traceability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818
내용
❍ 개요
- 이 규정은 동물이 ‘감응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s)’임을 전제로, 사육·판매시설 등에서 번식·사육되거나 EU 역내 시장에 유통되는 개·고양이의 복지에 관한 최소 요건과 추적성 강화 요건을 정하여, 동물 복지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및 불법 거래 근절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① (시설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에게 복지 원칙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대규모 번식시설은 승인제로 운영함. ② (번식·사육 기준) 근친교배와 신체 훼손을 금지하고, 번식 빈도와 사육 공간 기준을 정함. ③ (식별·등록 및 온라인 광고) 모든 개·고양이의 마이크로칩 등록과 온라인 광고 검증 토큰 게시를 의무화함. ④ (제3국산 개·고양이 반입 요건) 수입 개·고양이에 EU와 동등한 복지·추적성 기준을 요구하고, 비상업적 반입도 사전 신고하도록 함.
※ 검증 토큰(verification token): 구매자가 광고된 개·고양이의 등록 여부와 광고자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게시되는 고유 인증값
❍ 상세 내용
① 시설 운영자의 의무
- 운영자는 ‘5대 영역’(영양, 물리적 환경, 건강, 행동, 정신 상태)에 기초한 복지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학대·유기가 금지되며, 동물관리인의 역량을 확보하고 수의사의 복지 자문 방문을 받아야 함.
- 모든 시설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연간 5회 초과 출산 또는 번식용 암컷 5마리 초과 번식시설은 승인 후에만 유통할 수 있으며, 소규모 번식시설·보호소 및 위탁가정에는 일부 의무만 적용함.
② 번식·사육 기준
- 근친교배, 교잡종 생산 및 극단적 체형 형질을 지닌 개체의 번식을 금지하고, 암컷은 2년간 최대 3회 출산으로 제한하며, 단이(斷耳)·단미(斷尾) 등 신체 훼손은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
- 케이지, 상자 등 용기(container) 내 사육과 1시간 초과 묶어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후 8주 초과 개에게 매일 1시간 이상 실외 활동을 보장하며, 최소 사육 면적과 어미로부터의 분리 가능 시기를 규정함.
③ 식별·등록 및 온라인 광고
- 모든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으로 식별되고 식별 후 2영업일 이내에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온라인 광고에는 책임 있는 소유에 관한 경고 문구와 EU 검증 시스템에서 생성한 고유 검증 토큰을 게시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지원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함.
④ 제3국산 개·고양이 반입 요건
- 판매 목적 수입 개·고양이는 이 규정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된 기준에 따라 사육되고 등재된 제3국·시설에서 반입되어야 하며, 반입 전 마이크로칩 식별과 반입 후 5영업일 이내 등록이 필요함.
- 비상업적 이동을 가장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비상업적 반입도 국경 통과 5영업일 전까지 ‘EU 반려동물 여행자 데이터베이스’에 사전 신고해야 함
※ 극단적 체형 형질(excessive conformational traits):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번식 과정에서 나타나 개·고양이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신체 형태상 특징으로, 구체적 기준은 EU집행위원회가 2030년 6월 30일까지 위임법으로 정함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키워드
개·고양이 복지, 추적성, 번식시설 승인, 마이크로칩 등록, 온라인 광고
관련국내법률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개와 고양이의 복지 및 추적성에 관한 규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8. 10.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록일
2026. 9. 30.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18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26 on the welfare of dogs and cats and their traceability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818
❍ 개요
- 이 규정은 동물이 ‘감응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s)’임을 전제로, 사육·판매시설 등에서 번식·사육되거나 EU 역내 시장에 유통되는 개·고양이의 복지에 관한 최소 요건과 추적성 강화 요건을 정하여, 동물 복지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및 불법 거래 근절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① (시설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에게 복지 원칙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대규모 번식시설은 승인제로 운영함. ② (번식·사육 기준) 근친교배와 신체 훼손을 금지하고, 번식 빈도와 사육 공간 기준을 정함. ③ (식별·등록 및 온라인 광고) 모든 개·고양이의 마이크로칩 등록과 온라인 광고 검증 토큰 게시를 의무화함. ④ (제3국산 개·고양이 반입 요건) 수입 개·고양이에 EU와 동등한 복지·추적성 기준을 요구하고, 비상업적 반입도 사전 신고하도록 함.
※ 검증 토큰(verification token): 구매자가 광고된 개·고양이의 등록 여부와 광고자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게시되는 고유 인증값
❍ 상세 내용
① 시설 운영자의 의무
- 운영자는 ‘5대 영역’(영양, 물리적 환경, 건강, 행동, 정신 상태)에 기초한 복지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학대·유기가 금지되며, 동물관리인의 역량을 확보하고 수의사의 복지 자문 방문을 받아야 함.
- 모든 시설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연간 5회 초과 출산 또는 번식용 암컷 5마리 초과 번식시설은 승인 후에만 유통할 수 있으며, 소규모 번식시설·보호소 및 위탁가정에는 일부 의무만 적용함.
② 번식·사육 기준
- 근친교배, 교잡종 생산 및 극단적 체형 형질을 지닌 개체의 번식을 금지하고, 암컷은 2년간 최대 3회 출산으로 제한하며, 단이(斷耳)·단미(斷尾) 등 신체 훼손은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
- 케이지, 상자 등 용기(container) 내 사육과 1시간 초과 묶어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후 8주 초과 개에게 매일 1시간 이상 실외 활동을 보장하며, 최소 사육 면적과 어미로부터의 분리 가능 시기를 규정함.
③ 식별·등록 및 온라인 광고
- 모든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으로 식별되고 식별 후 2영업일 이내에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온라인 광고에는 책임 있는 소유에 관한 경고 문구와 EU 검증 시스템에서 생성한 고유 검증 토큰을 게시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지원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함.
④ 제3국산 개·고양이 반입 요건
- 판매 목적 수입 개·고양이는 이 규정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된 기준에 따라 사육되고 등재된 제3국·시설에서 반입되어야 하며, 반입 전 마이크로칩 식별과 반입 후 5영업일 이내 등록이 필요함.
- 비상업적 이동을 가장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비상업적 반입도 국경 통과 5영업일 전까지 ‘EU 반려동물 여행자 데이터베이스’에 사전 신고해야 함
※ 극단적 체형 형질(excessive conformational traits):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번식 과정에서 나타나 개·고양이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신체 형태상 특징으로, 구체적 기준은 EU집행위원회가 2030년 6월 30일까지 위임법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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