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6-794 du 18 août 2026 relative au droit à l'aide à mourir
공포번호
JORF n°0192 du 19 août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중대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성인 환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조력사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 치료 불가능한 중대 질환과 완화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로 규정.
② 조력사망절차: 환자의 신청 후 담당의사에 의한 요건 확인과 의료인 등으로 구성되는 다직종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담당의사가 결정,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신청 확정.
③ 조력사망 신청자는 사망일·임종 장소 등을 정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 가능.
④ 의료인 등에게 조력사망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로 인한 사망도 사망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규정.
❍ 상세 내용
1. 조력사망을 받기 위한 요건
- 18세 이상의 성년자일 것
- 프랑스 국적자 또는 프랑스에 합법적·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 또는 말기일 것
- 치료로 완화되지 않거나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
-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2. 조력사망 절차
-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조력사망을 직접 요청하며,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함
- 담당의사는 환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치료방법, 완화의료 및 요청 철회권 등을 안내함.
- 담당 의사, 해당 질환 전문의 및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다직종 심사단이 신청을 심사함
- 담당의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하고,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 거친 후 신청을 확정함
- 조력사망을 위한 약물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직접 투여하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신 투여함
3. 조력사망을 신청한 환자의 권리
- 환자는 조력사망 약물 투여일과 장소를 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임종을 맞을 수 있음
- 조력사망을 위한 약물 투여 당일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조력사망 의사를 다시 확인함
- 환자는 자신의 의사 철회, 치명적 약물 투여 거부 등으로 조력사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음
- 조력사망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함
- 의사의 조력사망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4. 의료인의 권리 등
- 의료인 등에게 조력사망 절차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거부 시우 환자를 다른 의료인에게 즉시 인계하도록 함
- 조력사망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조력사망 통제·평가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사후 감독·평가함
- 고등보건청(HAS)은 조력사망을 위한 약물과 그 사용지침을 정하고, 의약품안전청(ANSM)은 해당 약물을 평가함
- 조력사망으로 인한 사망도 사망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국내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프랑스 법령 사이트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조력사망권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8. 18.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10. 1.
원법령명
LOI n° 2026-794 du 18 août 2026 relative au droit à l'aide à mourir
공포번호
JORF n°0192 du 19 août 2026
❍ 개요
이 법은 중대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성인 환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조력사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 치료 불가능한 중대 질환과 완화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로 규정.
② 조력사망절차: 환자의 신청 후 담당의사에 의한 요건 확인과 의료인 등으로 구성되는 다직종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담당의사가 결정,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신청 확정.
③ 조력사망 신청자는 사망일·임종 장소 등을 정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 가능.
④ 의료인 등에게 조력사망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로 인한 사망도 사망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규정.
❍ 상세 내용
1. 조력사망을 받기 위한 요건
- 18세 이상의 성년자일 것
- 프랑스 국적자 또는 프랑스에 합법적·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 또는 말기일 것
- 치료로 완화되지 않거나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
-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2. 조력사망 절차
-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조력사망을 직접 요청하며,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함
- 담당의사는 환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치료방법, 완화의료 및 요청 철회권 등을 안내함.
- 담당 의사, 해당 질환 전문의 및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다직종 심사단이 신청을 심사함
- 담당의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하고,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 거친 후 신청을 확정함
- 조력사망을 위한 약물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직접 투여하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신 투여함
3. 조력사망을 신청한 환자의 권리
- 환자는 조력사망 약물 투여일과 장소를 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임종을 맞을 수 있음
- 조력사망을 위한 약물 투여 당일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조력사망 의사를 다시 확인함
- 환자는 자신의 의사 철회, 치명적 약물 투여 거부 등으로 조력사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음
- 조력사망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함
- 의사의 조력사망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4. 의료인의 권리 등
- 의료인 등에게 조력사망 절차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거부 시우 환자를 다른 의료인에게 즉시 인계하도록 함
- 조력사망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조력사망 통제·평가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사후 감독·평가함
- 고등보건청(HAS)은 조력사망을 위한 약물과 그 사용지침을 정하고, 의약품안전청(ANSM)은 해당 약물을 평가함
- 조력사망으로 인한 사망도 사망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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