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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 사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9. 30.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6. 10. 2.
원법령명
Gesetz zur Haftung bei Unfällen mit Elektrokleinstfahrzeugen im Straßenverkehr
공포번호
BGBl. 2026 I Nr. 276
❍ 개요 - 이 법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임. 전동소형이동수단을 저속 자동차에 대한 보유자 책임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보유자가 운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추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도록 함.

❍ 주요 내용

①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을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 자동차에 대한 보유자 손해배상책임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사고 발생 시 보유자가 운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② 전동소형이동수단 운전자에게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과실이 추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여,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
③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책임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

❍ 상세 내용

1. 전동소형이동수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독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훼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 보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종전에는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인 저속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책임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도 그 예외에 포함되었음.

이번 개정으로 「전동소형이동수단 규정」(Elektrokleinstfahrzeuge-Verordnung)에 따른 차량을 해당 예외에서 제외하여, 전동소형이동수단 사고에도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도록 함. 이에 따라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실제 운전자와 별도로 차량을 보유한 대여사업자도 운행으로 발생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 전동소형이동수단에는 최고설계속도가 시속 6킬로미터를 초과하고 20킬로미터 이하인 일정한 전기구동 소형차량이 포함됨.

2. 운전자의 추정과실책임 적용

전동소형이동수단 운전자에게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책임을 적용함.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종전에는 피해자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입증해야 했으나, 개정법은 이러한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도록 함.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차량 보유자인 대여사업자와 실제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사고 후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입법배경으로 제시됨. 연방정부는 차량 운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보유자가 그 운행으로 발생하는 위험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함.

3. 개정된 책임규정의 적용시기

개정된 책임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사고에 적용함. 2026년 10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던 종전 「도로교통법」 제8조제1호를 계속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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