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Verpflichtungsgesetzes und zur Änderung des Europäische-Staatsanwaltschaft-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6 I Nr. 285.
내용
<개요>
이 법은 일괄개정법률로서, 의무부과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공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식 의무부과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유럽검찰청의 국경 간 수사에 관한 독일법을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맞게 정비. 공무원 신분 없이 공공행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적으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한 공식 의무부과를 규율. 의무부과를 받은 사람은 비밀누설·뇌물 관련 범죄 등 특정 형사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과 동등하게 취급. 기존 대면 중심 절차의 시간·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 영상통신 방식 도입. 유럽검찰청법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2023년 12월 21일 C-281/22 판결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
<주요내용>
① 대면 구두 절차 외에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의무부과 가능.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형사상 책임의 고지 의무 유지. ② 종이 조서 외에 전자문서로 조서 작성 가능. 화상으로 진행한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명시. ③ 화상 절차에서 종이 조서를 사용하는 경우, 기관이 서명한 사본을 대상자에게 송부.대상자는 지체 없이 서명하여 기관에 반환.④ 독일의 대내·대외 안보상 필요한 경우 조서 또는 사본의 교부·송부 생략 가능. ⑤ 유럽검찰청법(EUStAG) 제3조 제2항 삭제- 다른 회원국에서 법원 허가가 요구되는지에 따라 독일 법원의 허가 필요성을 달리 취급하던 규정 폐지.
<상세내용>
- 시행 방식: 공포 다음 날 시행하며 별도 유예기간 없음.
- 기관의 선택권: 대면과 화상 중 적절한 방식을 담당 기관이 재량으로 선택.
- 절차상 한계: 전화나 서면만으로 의무부과를 완료하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음.
- 화상 진행 시 고려사항: 신원 확인, 안정적인 통신, 개별적인 설명과 형사책임 고지가 가능해야 함.
- 예상 효과: 이동·대면 비용 감소. 정부는 행정기관의 연간 절감액을 약 11만 3,000유로로 추산했으며, 이는 시행 후 실측치가 아닌 입법 당시 추정치임.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공무수탁사인, 유럽헌법재판소, 공무원, 전자서명, 유럽검찰청
관련국내법률
행정절차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의무부과법 현대화 및 유럽검찰청법 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10. 2.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10. 6.
원법령명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Verpflichtungsgesetzes und zur Änderung des Europäische-Staatsanwaltschaft-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6 I Nr. 285.
<개요>
이 법은 일괄개정법률로서, 의무부과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공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식 의무부과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유럽검찰청의 국경 간 수사에 관한 독일법을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맞게 정비. 공무원 신분 없이 공공행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적으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한 공식 의무부과를 규율. 의무부과를 받은 사람은 비밀누설·뇌물 관련 범죄 등 특정 형사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과 동등하게 취급. 기존 대면 중심 절차의 시간·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 영상통신 방식 도입. 유럽검찰청법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2023년 12월 21일 C-281/22 판결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
<주요내용>
① 대면 구두 절차 외에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의무부과 가능.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형사상 책임의 고지 의무 유지. ② 종이 조서 외에 전자문서로 조서 작성 가능. 화상으로 진행한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명시. ③ 화상 절차에서 종이 조서를 사용하는 경우, 기관이 서명한 사본을 대상자에게 송부.대상자는 지체 없이 서명하여 기관에 반환.④ 독일의 대내·대외 안보상 필요한 경우 조서 또는 사본의 교부·송부 생략 가능. ⑤ 유럽검찰청법(EUStAG) 제3조 제2항 삭제- 다른 회원국에서 법원 허가가 요구되는지에 따라 독일 법원의 허가 필요성을 달리 취급하던 규정 폐지.
<상세내용>
- 시행 방식: 공포 다음 날 시행하며 별도 유예기간 없음.
- 기관의 선택권: 대면과 화상 중 적절한 방식을 담당 기관이 재량으로 선택.
- 절차상 한계: 전화나 서면만으로 의무부과를 완료하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음.
- 화상 진행 시 고려사항: 신원 확인, 안정적인 통신, 개별적인 설명과 형사책임 고지가 가능해야 함.
- 예상 효과: 이동·대면 비용 감소. 정부는 행정기관의 연간 절감액을 약 11만 3,000유로로 추산했으며, 이는 시행 후 실측치가 아닌 입법 당시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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