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일본의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률임.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일정 상장회사에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며,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공시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규제를 정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함
구체적인 내용 ① 암호자산 거래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여 암호자산 거래를 ‘결제서비스’가 아닌 ‘금융상품 거래’로 규율 ②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기준을 통일하고 제3자 검증을 통해 투자자 판단을 지원 ③ 벤처기업의 공시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줄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유가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여 위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
〇 일본 금융시장의 변화와 암호자산의 투자 대상화를 반영하여,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
*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상품의 발행·거래와 금융투자업 등을 규율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는 법률이고, 「자금결제법」은 지급 및 송금 등 자금결제 서비스를 규율하여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법률임
-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암호자산에 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자산 관련 정보 공시 제도, 암호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정함
〇 일정 상장회사에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
- 기후변화 등에 관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비교 가능성 향상과 신뢰성 확보의 관점에서 일정 상장기업에 대해 작성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 검증기관에 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
〇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촉진을 위한 공시 규제 완화
- 벤처기업의 공시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줄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〇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에 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
-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고 산정방식을 정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본 법은 일본의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률임.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일정 상장회사에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며,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공시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규제를 정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함
구체적인 내용 ① 암호자산 거래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여 암호자산 거래를 ‘결제서비스’가 아닌 ‘금융상품 거래’로 규율 ②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기준을 통일하고 제3자 검증을 통해 투자자 판단을 지원 ③ 벤처기업의 공시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줄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유가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여 위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
〇 일본 금융시장의 변화와 암호자산의 투자 대상화를 반영하여,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
*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상품의 발행·거래와 금융투자업 등을 규율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는 법률이고, 「자금결제법」은 지급 및 송금 등 자금결제 서비스를 규율하여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법률임
-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암호자산에 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자산 관련 정보 공시 제도, 암호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정함
〇 일정 상장회사에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
- 기후변화 등에 관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비교 가능성 향상과 신뢰성 확보의 관점에서 일정 상장기업에 대해 작성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 검증기관에 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
〇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촉진을 위한 공시 규제 완화
- 벤처기업의 공시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줄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〇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에 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
-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고 산정방식을 정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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