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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미국 음악관광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10. 9.
    •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등록일
      2026. 10. 20.
원법령명
American Music Tourism Act
공포번호
PL 119-121
이 법은 「미국방문촉진법(Visit America Act)」 등을 개정하여, 음악관광의 정의를 신설하고 상무부 여행·관광 담당 차관보의 기존 업무에 음악관광 진흥을 추가한 것임. 국제여행 촉진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행·관광 관련 목표의 추진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의회보고 의무를 신설함.
구체적 내용 ① 음악 관련 박물관·녹음실·공연장 등을 방문하거나 음악축제·콘서트 등 음악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여행을 ‘음악관광’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 ② 차관보의 기존 국내관광 업무에, 가능한 범위에서 음악관광에 중요한 미국 내 장소·행사를 파악하고 해당 장소·행사로의 국내여행·관광을 촉진하는 업무를 추가함 ③ 국제여행 촉진 규정에 종전 업무 목적 외에 여가 목적을 추가하고, 관계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음악관광 장소·행사로의 국제여행·관광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④ 기존 보고 의무에 더하여, 방문객 유치·국내관광·관광인력·국제여행 관련 목표의 활동·확인사항·성과·취약점에 관한 의회보고 의무를 신설함. 차관보는 2027년 10월 9일까지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제출하도록 함.

1. 음악관광의 정의 신설
- 개정 사항: 종전 규정에 없던 ‘음악관광(music tourism)’의 정의를 미국법전 제15편 제9801조에 추가함.
- 장소 방문: 박물관·녹음실·규모에 관계없는 공연장 등 역사적 또는 현대의 음악 관련 명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주 또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행위를 포함함.
- 행사 참여: 음악축제·콘서트·그 밖의 현장 음악공연 또는 음악 관련 특별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 또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행위를 포함함. govinfo.gov
2. 국내 음악관광 진흥 업무 추가
- 담당 주체: 상무부 여행·관광 담당 차관보가 수행함.
- 개정 전: 국내관광 업무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정책 대안 검토, 국내관광 지원을 위한 권고·목표 수립, 공공·민간 관계자의 참여 등을 규정하였음.
- 개정 후: 기존 업무에 더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음악관광에 중요한 미국 내 장소·행사를 파악하고 해당 장소·행사로의 국내여행·관광을 원활하게 하며 진흥하도록 함. AMERICAN MUSIC TOURISM ACT OF 2025
3. 국제여행 촉진 범위와 업무 확대
- 목적 범위 확대: 종전 업무 목적의 미국 방문을 촉진하던 규정에 여가 목적을 추가함.
- 음악관광 업무 추가: 차관보가 관계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음악관광에 중요한 미국 내 장소·행사를 파악하고, 해당 장소·행사로의 국제여행·관광을 촉진하여 미국 방문을 늘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 스포츠 관련 규정 변경: 종전 스포츠·여가 행사 및 활동 자체를 촉진하던 규정을, 해당 행사·활동으로의 국제여행·관광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변경함. AMERICAN MUSIC TOURISM ACT OF 2025
4. 여행·관광 관련 목표에 관한 의회보고 의무 신설
- 개정 사항: 기존 여행·관광산업 전망 보고 등의 의무에 더하여, 여행·관광 관련 목표의 추진 현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의무를 추가함.
- 보고 범위·내용: 음악관광을 포함한 방문객 유치·국내관광·관광인력·국제여행 관련 목표에 관한 활동, 추진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 성과 및 취약점을 보고함.
- 제출 기한: 최초 보고서는 제정일부터 1년 이내인 2027년 10월 9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제출함.
- 제출 대상: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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