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Einführung eines antragslosen Kindergeldes
공포번호
BGBl. 2026 I Nr. 307
내용
❍ 개요 - 이 법은 자녀 출생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연방중앙세무청이 자녀 출생 및 부모 관련 정보를 가족금고에 자동으로 전달하고, 가족금고가 이를 토대로 수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정보가 확보된 경우 신청절차를 생략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자녀 출생정보가 가족금고에 전달되고 수급요건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확보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을 결정·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연방중앙세무청, 연금보험기관, 고용·사회보장급여기관 및 세무당국 등이 보유한 수급권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금고가 자동으로 제공받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간 정보연계 확대
③ 동일한 순위의 아동수당 수급권자가 여러 명인데 수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가족금고가 수급권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
※ 가족금고(Familienkasse): 연방고용청 산하의 전국적 아동수당 전담조직으로, 지역별 가족금고를 통해 아동수당과 아동추가수당의 수급권 심사·지급 업무를 담당함.
❍ 상세 내용
1. 신청 없는 아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자녀 출생에 따라 연방중앙세무청이 세무식별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금고에 전달한 경우 가족금고가 일정한 요건 아래 아동수당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연방중앙세무청의 통지가 가족금고에 도달한 날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봄.
신청 없는 지급은 아동수당 수급권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절차만 생략하는 제도임. 가족금고는 보유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수급요건을 확인하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수급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2. 수급권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자동 연계
연방중앙세무청은 신생아에게 세무식별번호를 부여하면 자녀와 부모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가족금고에 전달하도록 함. 가족금고는 아동수당 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연금보험기관과 사회법전 제2권·제3권에 따른 급여기관이 보유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 세무당국이 보유한 근로소득 및 고용주 관련 정보 등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급여 지급기관에 등록된 국제은행계좌번호(IBAN)와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식별코드(BIC)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국민이 이미 행정기관에 제공한 정보나 증빙을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Once-Only 원칙(정보 일회제출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 간 정보연계를 확대함.
3. 여러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가족금고의 수급권자 선정
동일한 순위의 아동수당 수급권자가 여러 명임에도 당사자들이 수급자를 정하지 않고 별도의 선정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없는 지급절차에서는 가족금고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을 선정하도록 함.
가족금고가 한 선정은 이후 당사자들의 수급권자 지정이 가족금고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신청 없는 지급절차에서도 지급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함.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아동수당, 신청 없는 지급, 가족금고, 수급권 심사, 행정정보 연계, 자동화, 출생정보, 세무식별번호, 행정 디지털화
관련국내법률
「아동수당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박진애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신청 없는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10. 20.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10. 26.
원법령명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antragslosen Kindergeldes
공포번호
BGBl. 2026 I Nr. 307
❍ 개요 - 이 법은 자녀 출생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연방중앙세무청이 자녀 출생 및 부모 관련 정보를 가족금고에 자동으로 전달하고, 가족금고가 이를 토대로 수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정보가 확보된 경우 신청절차를 생략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자녀 출생정보가 가족금고에 전달되고 수급요건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확보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을 결정·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연방중앙세무청, 연금보험기관, 고용·사회보장급여기관 및 세무당국 등이 보유한 수급권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금고가 자동으로 제공받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간 정보연계 확대
③ 동일한 순위의 아동수당 수급권자가 여러 명인데 수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가족금고가 수급권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
※ 가족금고(Familienkasse): 연방고용청 산하의 전국적 아동수당 전담조직으로, 지역별 가족금고를 통해 아동수당과 아동추가수당의 수급권 심사·지급 업무를 담당함.
❍ 상세 내용
1. 신청 없는 아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자녀 출생에 따라 연방중앙세무청이 세무식별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금고에 전달한 경우 가족금고가 일정한 요건 아래 아동수당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연방중앙세무청의 통지가 가족금고에 도달한 날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봄.
신청 없는 지급은 아동수당 수급권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절차만 생략하는 제도임. 가족금고는 보유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수급요건을 확인하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수급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2. 수급권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자동 연계
연방중앙세무청은 신생아에게 세무식별번호를 부여하면 자녀와 부모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가족금고에 전달하도록 함. 가족금고는 아동수당 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연금보험기관과 사회법전 제2권·제3권에 따른 급여기관이 보유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 세무당국이 보유한 근로소득 및 고용주 관련 정보 등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급여 지급기관에 등록된 국제은행계좌번호(IBAN)와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식별코드(BIC)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국민이 이미 행정기관에 제공한 정보나 증빙을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Once-Only 원칙(정보 일회제출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 간 정보연계를 확대함.
3. 여러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가족금고의 수급권자 선정
동일한 순위의 아동수당 수급권자가 여러 명임에도 당사자들이 수급자를 정하지 않고 별도의 선정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없는 지급절차에서는 가족금고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을 선정하도록 함.
가족금고가 한 선정은 이후 당사자들의 수급권자 지정이 가족금고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신청 없는 지급절차에서도 지급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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