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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엘리트스포츠 진흥 및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10. 20.
    •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등록일
      2026. 10. 26.
원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r Förderung des Spitzensports und weiterer Maßnahmen gesamtstaatlicher Bedeutung im Sport sowie zur Errichtung der Spitzensport-Agentur
공포번호
BGBl. 2026 I Nr. 308
❍ 개요 - 이 법은 연방의 엘리트스포츠 지원체계를 법률로 체계화하고 개편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임. 성과와 잠재력을 중심으로 선수·스포츠단체·스포츠과학·훈련거점 등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법상 재단 형태의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지원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한편, 지적장애인 스포츠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스포츠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스포츠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핑·경기조작·부패·폭력 없는 엘리트스포츠를 육성하고, 성과와 잠재력을 중심으로 연방의 스포츠 지원목표와 원칙 마련
② 스포츠단체·선수·스포츠과학·훈련거점·스포츠시설·국제스포츠대회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도핑방지·폭력예방 등 지원요건 마련
③ 라이프치히에 공법상 재단 형태의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Spitzensport-Agentur)을 설립하고, 스포츠단체·선수·훈련거점 등에 대한 지원업무와 성과·잠재력 분석, 목표협약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
④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에 재단이사회·이사회·스포츠전문자문위원회를 두고, 연방의 재정지원·감사 및 연방총리실의 법적 감독 등 기관 운영·통제체계 마련

※ 엘리트스포츠(Spitzensport): Leistungssport 가운데 연방이 국가 전체를 대표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스포츠를 말함. Leistungssport는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문체육’에 대체로 상응함.

❍ 상세 내용

1. 엘리트스포츠 지원목표와 원칙의 법제화

연방은 스포츠의 헌법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핑·경기조작·부패·폭력 없는 엘리트스포츠를 지원하도록 함. 엘리트스포츠 지원을 통하여 국제경기에서 지속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독일의 국제경쟁력과 국가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원은 원칙적으로 선수와 종목의 성과와 잠재력을 중심으로 하며, 올림픽·패럴림픽, 세계·유럽선수권대회, 월드게임 및 데플림픽 등의 준비와 참가, 우수 지도자의 양성·계속교육 및 적정한 보수, 선수의 훈련환경, 스포츠과학·의학·기술 및 스포츠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
또한 지적장애인 스포츠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스포츠 사업도 연방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과 다양성, 사회통합,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인권과 건강 보호, 환경보호 등의 사회적 목표를 고려하도록 함.

2. 스포츠단체·선수 및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

연방스포츠종목단체, 선수, 스포츠과학 연구·지원기관, 올림픽훈련거점과 연방훈련거점 등 훈련지원시설, 엘리트스포츠 시설의 건설·확충·현대화 및 국제스포츠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영역과 기준을 규정함.
특히 성과와 잠재력이 있는 선수에게 선수생활 기간 중 생계비, 직업교육·자격취득 및 노후대비 등 사회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별 선수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연방스포츠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은 국가도핑방지규정 준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응 및 적정한 단체운영 등을 요건으로 함. 지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종목을 통합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함.

3.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의 설립 및 지원업무 이관

라이프치히에 독립적·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공법상 재단인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Spitzensport-Agentur)을 설립함. 이 기관은 연방의 권한 범위에서 엘리트스포츠 지원을 관리·조정하는 중앙기관으로서 스포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결정을 수행하도록 함.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에는 스포츠단체 지원, 특히 성과와 잠재력이 높은 선수의 개인지원, 스포츠과학 지원, 훈련거점 지원 및 연방대표선수단의 규모와 종목 공통 선수선발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도록 함.
또한 지원대상 스포츠단체의 조직구조와 성과·잠재력을 분석하고, 스포츠단체와 목표협약을 체결하며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지원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지원·관리수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다만 이러한 업무가 법 시행과 동시에 모두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연방총리실이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의 지원계획과 필요한 지원지침을 토대로 개별 지원영역과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도록 함.

4.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의 운영 및 통제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의 기관으로 재단이사회(Stiftungsrat), 2명으로 구성되는 상근 이사회(Vorstand) 및 스포츠전문자문위원회(Sportfachbeirat)를 둠.
재단이사회는 연방 측 5명, 독일올림픽체육회 측 4명 및 주(州) 스포츠장관회의 측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함. 스포츠전문자문위원회는 선수·지도자·스포츠단체·장애인스포츠·스포츠과학·훈련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여 재단이사회와 이사회의 업무를 자문하도록 함.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은 매년 연방예산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고, 예산·회계 운영에는 연방예산법을 적용하도록 함.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연방총리실의 법적 감독을 받도록 하여 기관의 전문적 독립성과 공적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함.
또한 법 시행 후 6년이 지나면 연방정부가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 설립 등을 포함한 법률의 효과를 평가하여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시행 후 10년에는 법률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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