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automated decision systems (Senate Bill No. 947)
공포번호
Chapter 859, Statutes of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사업주가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결정 시스템(ADS)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사 결정 시 인간의 검증 및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2027. 7. 1. 시행).
○ 주요 내용
① 자동화 결정 시스템 단독 해고·징계 금지: 사업주는 자동화 결정 시스템의 결과만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으며, 주된 근거로 활용 시 인간의 검증을 거칠 의무 부과 ② 서면 통지 및 정보 접근권: 사업주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를 결정한 경우 서면 통지 의무 및 근로자 요청 시 본인 데이터 설명 제공 의무 규정 ③ 불이익 금지 및 구제: 근로자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노동감독관의 위반행위 조사·임시 구제조치 명령, 검사에 의한 법 집행, 민사소송 및 민사제재금 부과 등 구제 절차 규정
※ 자동화 결정 시스템(ADS): AI·기계학습·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점수·권고 등을 산출해 인사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스팸 필터, 백신, 단순 계산기 등은 제외)
○ 상세 내용
1. 적용 범위 및 이용 제한
-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을 통제하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사업주(근로자 공급업체 포함)
- 사용 금지: 노동·민권 관련 법령 준수 방해, 근로자의 보호 대상 지위 추론, 법적 권리 행사 예측 및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ADS 활용 금지
2. 해고·징계 제한 및 인간의 검증 의무
- 전적 의존 금지: 사업주는 ADS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음
- 인간 검증 의무: 사업주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를 결정하는 경우, 인간 담당자가 시스템에 사용된 데이터 또는 인사기록·업무성과물·동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결정을 뒷받침해야 함
- 미검증 결과 사용 금지: 결과를 뒷받침할 수 없거나 부정확·오해를 유발하는 ADS 결과는 해고·징계 근거로 사용 불가
3. 서면 통지 및 데이터 접근권
- 서면 통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 결정 시, 사업주는 결정 고지 시점에 통지서(ADS 활용 사실, 인간 검증 여부, 담당자 연락처, 보복 금지 등 기재)를 제공해야 함
- 데이터 접근권: 근로자는 결정에 활용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다른 근로자·고객 등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해당 설명을 제공해야 함
4. 구제 절차 및 입증책임
- 감독 및 구제: 노동감독관(Labor Commissioner)은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임시 구제조치 명령, 위반통지서 발부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의 권한을 가지며, 검사(public prosecutor)도 법률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음. 민사소송에서는 금지명령·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 건당 500달러의 민사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입증책임: 제1522조의 해고·징계 관련 의무 위반에 관한 민사소송 또는 행정절차에서 ADS 사용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주는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1522조 및 제152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함.
- 적용 예외: 단체협약(CBA)에서 별도 보호조치를 두고 이 법 적용을 배제한 경우 및 국방·안보 등 연방법령 준수에 필요한 경우 적용 제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자동화 인사관리 규제, AI에 의한 해고·징계 제한, 근로자 정보 접근권, 인간의 검증 의무
관련국내법률
「근로기준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창수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자동화 결정 시스템을 이용한 근로자 해고·징계 규제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9. 30.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6. 10. 26.
원법령명
Employment: automated decision systems (Senate Bill No. 947)
공포번호
Chapter 859, Statutes of 2026
○ 개요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사업주가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결정 시스템(ADS)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사 결정 시 인간의 검증 및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2027. 7. 1. 시행).
○ 주요 내용
① 자동화 결정 시스템 단독 해고·징계 금지: 사업주는 자동화 결정 시스템의 결과만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으며, 주된 근거로 활용 시 인간의 검증을 거칠 의무 부과 ② 서면 통지 및 정보 접근권: 사업주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를 결정한 경우 서면 통지 의무 및 근로자 요청 시 본인 데이터 설명 제공 의무 규정 ③ 불이익 금지 및 구제: 근로자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노동감독관의 위반행위 조사·임시 구제조치 명령, 검사에 의한 법 집행, 민사소송 및 민사제재금 부과 등 구제 절차 규정
※ 자동화 결정 시스템(ADS): AI·기계학습·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점수·권고 등을 산출해 인사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스팸 필터, 백신, 단순 계산기 등은 제외)
○ 상세 내용
1. 적용 범위 및 이용 제한
-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을 통제하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사업주(근로자 공급업체 포함)
- 사용 금지: 노동·민권 관련 법령 준수 방해, 근로자의 보호 대상 지위 추론, 법적 권리 행사 예측 및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ADS 활용 금지
2. 해고·징계 제한 및 인간의 검증 의무
- 전적 의존 금지: 사업주는 ADS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음
- 인간 검증 의무: 사업주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를 결정하는 경우, 인간 담당자가 시스템에 사용된 데이터 또는 인사기록·업무성과물·동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결정을 뒷받침해야 함
- 미검증 결과 사용 금지: 결과를 뒷받침할 수 없거나 부정확·오해를 유발하는 ADS 결과는 해고·징계 근거로 사용 불가
3. 서면 통지 및 데이터 접근권
- 서면 통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 결정 시, 사업주는 결정 고지 시점에 통지서(ADS 활용 사실, 인간 검증 여부, 담당자 연락처, 보복 금지 등 기재)를 제공해야 함
- 데이터 접근권: 근로자는 결정에 활용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다른 근로자·고객 등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해당 설명을 제공해야 함
4. 구제 절차 및 입증책임
- 감독 및 구제: 노동감독관(Labor Commissioner)은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임시 구제조치 명령, 위반통지서 발부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의 권한을 가지며, 검사(public prosecutor)도 법률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음. 민사소송에서는 금지명령·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 건당 500달러의 민사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입증책임: 제1522조의 해고·징계 관련 의무 위반에 관한 민사소송 또는 행정절차에서 ADS 사용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주는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1522조 및 제152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함.
- 적용 예외: 단체협약(CBA)에서 별도 보호조치를 두고 이 법 적용을 배제한 경우 및 국방·안보 등 연방법령 준수에 필요한 경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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