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농업인의 감소, 기후변화 등 농업 생산을 둘러싼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식량 안정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온 내성, 병해 저항성, 다수확성 등의 형질을 지닌 중요품종을 육성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임. 주요 내용은 중요품종 육성사업과 중요품종 종묘생산 사업활동으로 나누어짐
구체적인 내용 ① 중요품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방침에 따라 산·학·관이 중요품종 육성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이 인정하며, 해당 중요품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첨단 연구설비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육성된 중요품종에 대해 품종등록 출원을 의무화 ② 중요품종 종묘생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종묘생산자가 생산계획을 작성하면 광역자치단체 지사가 인정하며, 중요품종의 효율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의 이용 조정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
○ 중요품종의 육성과 그 종묘 생산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요
- 이 법은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업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하면서 농업 생산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학·관의 협력 아래 지식재산 보호에도 유의하면서 고온과 병해충에 강하고 다수확의 특징을 가진 중요품종의 육성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 법임.
○ 농림수산대신은 중요품종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함
○ 중요품종의 연구개발 촉진 조치
- 국가의 기본방침에 따라 산·학·관의 연구기관이 중요품종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대신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의 연구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요품종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육성한 중요품종에 대해서는 품종등록 출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품종등록에 관한 출원료를 감면함
- 중요품종의 보급 촉진 조치
· 국가의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종묘 생산자가 중요품종 종묘생산 사업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 종묘재배지의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계획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종묘생산자와 주변 농업인 간에 재배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협정체결 후에 새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협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키워드
중요품종, 육성, 종묘
관련국내법률
종자산업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조경희
출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221/meisai/m221080221046.htmou.npb.go.jp)
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중요품종의 육성 및 그 종묘 생산 진흥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7. 24.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록일
2026. 10. 27.
원법령명
重要品種の育成及びその種苗の生産の振興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71
본 법은 농업인의 감소, 기후변화 등 농업 생산을 둘러싼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식량 안정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온 내성, 병해 저항성, 다수확성 등의 형질을 지닌 중요품종을 육성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임. 주요 내용은 중요품종 육성사업과 중요품종 종묘생산 사업활동으로 나누어짐
구체적인 내용 ① 중요품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방침에 따라 산·학·관이 중요품종 육성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이 인정하며, 해당 중요품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첨단 연구설비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육성된 중요품종에 대해 품종등록 출원을 의무화 ② 중요품종 종묘생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종묘생산자가 생산계획을 작성하면 광역자치단체 지사가 인정하며, 중요품종의 효율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의 이용 조정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
○ 중요품종의 육성과 그 종묘 생산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요
- 이 법은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업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하면서 농업 생산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학·관의 협력 아래 지식재산 보호에도 유의하면서 고온과 병해충에 강하고 다수확의 특징을 가진 중요품종의 육성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 법임.
○ 농림수산대신은 중요품종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함
○ 중요품종의 연구개발 촉진 조치
- 국가의 기본방침에 따라 산·학·관의 연구기관이 중요품종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대신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의 연구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요품종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육성한 중요품종에 대해서는 품종등록 출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품종등록에 관한 출원료를 감면함
- 중요품종의 보급 촉진 조치
· 국가의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종묘 생산자가 중요품종 종묘생산 사업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 종묘재배지의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계획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종묘생산자와 주변 농업인 간에 재배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협정체결 후에 새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협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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