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6-350 du 9 mai 2026 visant à garantir le droit de visite des parlementaires et des bâtonniers dans l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공포번호
JORF n°0109 du 10 mai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의회의원 및 변호사협회장 등에게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형사소송법전」제719조의 한정적 열거 방식을 폐지하고, 의회의원·유럽의회 의원 및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에게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권을 포괄적으로 확대.
② 의회의원에게만 인정되던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에 대한 방문권을 변호사협회장에게도 허용하고, 의회의원은 1명 이상의 보좌직원 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은 1명 이상의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허용.
③ 기자가구금시설을 방문하는 의회의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의 비밀과 무죄추정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구금 시설, 법원 시설 및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은 제외.
❍ 상세 내용
1. 방문 대상 장소의 확대
- 의회의원·유럽의회 의원 및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는 구금시설을「형사소송법전」제719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기존 장소에서 모든 구금시설로 확대함.
- 방문이 허용된 구금시설의 피구금자와 열거되지 않은 구금시설의 피구금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25. 4. 29., 제2025-1134 QPC호)을 반영함.
2. 방문 주체 및 동행 범위의 확대
- 의회의원에게만 인정되던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에 대한 방문권을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에게도 확대함.
- 의회의원은 방문 시 1명 이상의 보좌직원 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은 방문 시 1명 이상의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함.
3. 기자 동행 허용
- 기자가 자유박탈 장소를 방문하는 의회의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수사의 비밀과 무죄추정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구금 시설, 법원 시설 및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은 제외함.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방문권, 구금시설, 의회의원, 변호사협회장, 위헌결정, 기자 동행
관련국내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프랑스 법령 사이트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의회의원과 변호사협회장의 구금시설 방문권 보장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5. 9.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10. 31.
원법령명
LOI n° 2026-350 du 9 mai 2026 visant à garantir le droit de visite des parlementaires et des bâtonniers dans l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공포번호
JORF n°0109 du 10 mai 2026
❍ 개요
이 법은 의회의원 및 변호사협회장 등에게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형사소송법전」제719조의 한정적 열거 방식을 폐지하고, 의회의원·유럽의회 의원 및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에게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권을 포괄적으로 확대.
② 의회의원에게만 인정되던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에 대한 방문권을 변호사협회장에게도 허용하고, 의회의원은 1명 이상의 보좌직원 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은 1명 이상의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허용.
③ 기자가구금시설을 방문하는 의회의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의 비밀과 무죄추정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구금 시설, 법원 시설 및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은 제외.
❍ 상세 내용
1. 방문 대상 장소의 확대
- 의회의원·유럽의회 의원 및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는 구금시설을「형사소송법전」제719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기존 장소에서 모든 구금시설로 확대함.
- 방문이 허용된 구금시설의 피구금자와 열거되지 않은 구금시설의 피구금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25. 4. 29., 제2025-1134 QPC호)을 반영함.
2. 방문 주체 및 동행 범위의 확대
- 의회의원에게만 인정되던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에 대한 방문권을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에게도 확대함.
- 의회의원은 방문 시 1명 이상의 보좌직원 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은 방문 시 1명 이상의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함.
3. 기자 동행 허용
- 기자가 자유박탈 장소를 방문하는 의회의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수사의 비밀과 무죄추정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구금 시설, 법원 시설 및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은 제외함.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