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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경찰법 현대화를 위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10. 27.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6. 11. 3.
원법령명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Bundespolizei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6 I Nr. 318
❍ 개요 - 이 법은 연방경찰의 권한을 현대적 위험과 기술환경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연방경찰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연방경찰법」을 제정한 것임. 통신감청·자동화된 위험감지·실시간 생체정보 대조·드론 활용·대응 등 새로운 위험방지 권한을 마련하는 한편, 법원 통제와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권 보호장치를 정비함.

❍ 주요 내용

① 중대한 위험과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가입자정보·통신 및 이용정보를 수집하고, 예방적 통신감청과 소스 통신감청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수집 권한 마련
② 영상정보에서 위험한 행동·물체 등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되 생체정보를 이용한 개인 식별은 금지하고, 별도의 엄격한 요건 아래 실시간 생체정보 대조 허용
③ 드론을 영상·음향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위험한 무인 이동체를 탐지·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의무·체류금지 및 철도구역의 예방적 신원확인 등 위험방지 권한 확대
④ 통신감청·실시간 생체정보 대조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조치에 법원 통제, 기간 제한, 통지·삭제·기록 및 사람의 재확인 등 보호장치 마련

❍ 상세 내용

1.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정보수집 및 통신감청 권한 정비

연방경찰이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 및 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가입자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신체·자유 또는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대한 긴급한 위험이나 일정한 중대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통신 및 디지털서비스의 이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다른 방법으로 위험방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신을 감청·기록할 수 있도록 함. 암호화된 통신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기에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전송 과정에서 감청할 수 있었던 통신내용을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확보하는 소스 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을 허용함.
통신감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실시한 뒤 일정 기간 내 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함.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청을 금지하고, 감청 과정에서 그러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삭제하도록 함.

2. 자동화된 위험감지 및 실시간 생체정보 대조

연방경찰이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범죄행위를 나타내는 움직임이나 체류위치, 무기·칼 등 위험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패턴,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나타내는 움직임·체류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함. 자동화된 위험감지 과정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의 처리를 금지함.
이와 별도로 국가나 주의 존립·안전 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긴급한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 일정한 테러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납치·인신매매·성적 착취의 피해자 및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실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상과 생체정보를 자동으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함.
실시간 생체정보 대조는 시간과 장소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저장된 영상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 자동화시스템이 일치한다고 판단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위험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찰관 2명이 각각 다시 확인하도록 하며,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대조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함.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전명령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 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한 번의 명령기간은 최대 72시간으로 제한함.

3. 드론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현장 대응권한 확대

연방경찰이 공공행사·국경·철도·공항 등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드론 등 이동식 장비를 영상·음향 촬영 및 녹음장비의 운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육상·공중·수상에서 운용되는 무인 이동체가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대응수단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무인 이동체나 조종장치·통신연결에 대하여 무기를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일정한 중대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연방경찰 관서에 출석하도록 하는 신고의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나 항공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대한 체류를 최대 3개월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철도구역의 무기·칼 소지금지구역에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도 신원확인 등 예방적 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연방경찰이 관할구역에서 강제출국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직접 법원에 추방구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실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성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기본권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 통제 강화

새로운 「연방경찰법」은 은밀하거나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큰 정보수집조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기간 제한, 사후 통지, 데이터 삭제 및 처리기록 등 별도의 통제절차를 규정함.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과 국내외 다른 기관에 대한 제공도 당초 정보수집 목적과 새로운 이용목적 사이의 관련성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도록 체계를 정비함.
이러한 규정은 은밀한 정보수집과 경찰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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