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에서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자 제정됨. 2023년 연방거래위원회(FTC) 집계로 피해액이 11억 달러를 넘었음. 이에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제공자가 사기 위험을 이유로 차단한 회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플랫폼 밖에서 이어지는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함
구체적 내용
① 금전 편취 위험을 이유로 계정을 해지·정지(사기 차단)한 회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회원에게 사기 차단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② 통지에 차단 회원의 식별정보와 최근 메시지 시점, 사기 가능성 경고, 송금·금융정보 제공 금지 경고, 사기 예방 정보, 고객센터 연락처를 포함
③ 차단 후 24시간 이내(제공자 판단 시 3일 이내)에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되, 수사기관 요청 시 그 기간 동안 통지를 유예
④ 통지 의무 이행에 따른 제공자의 책임 면제
⑤ 위반 시 FTC와 주 법무장관이 집행하고, 통지에 관한 주법을 연방기준으로 일원화
① 사기 차단 통지 의무 (제2조(a)(1), (d))
- 의무 주체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 간 소개를 주선·촉진하여 데이팅·연애 관계에 접근하게 하는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자임
- '사기 차단'은 제공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계정을 해지·정지하는 것을 말함. 그 판단의 내용은 해당 회원이 사기적 수단으로 다른 회원에게서 현금 등 통화를 취득하려 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괴롭힘이나 약관 위반 등 다른 사유로 한 차단은 통지 대상이 아님
- 통지 의무는 차단 회원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회원에 대하여 발생함
- 사기 계정의 탐지·차단 자체는 의무화하지 않고 차단 이후의 고지만 규율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② 통지 기재사항 (제2조(a)(2))
- 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함
(A) 차단 회원의 아이디 등 프로필 식별정보와, 통지 대상 회원이 차단 회원과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
(B) 차단 회원이 허위 신원을 사용하거나 사기를 시도했을 수 있다는 내용
(C) 다른 회원에게 현금 등 통화나 개인 금융정보를 보내지 말라는 경고
(D) 온라인 사기 예방 모범사례(별도 웹페이지 링크로 제공 가능)
(E) 제공자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용자가 대화를 외부 메신저 등으로 옮긴 뒤에도 상대방을 특정하여 경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③ 통지 방식 및 기한 (제2조(a)(3))
- 통지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해야 함. 수단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이며, 수신 회원이 동의한 경우 그 밖의 적절한 수단도 가능함
- 원칙적으로 차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함
- 제공자가 사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단 개시일부터 3일 이내로 늦출 수 있음
- 진행 중인 수사를 이유로 수사기관이 연기를 요청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음
제공자는 요청된 연기기간(연장 포함) 동안 통지해서는 안 됨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이는 수사 보안과 피해 예방을 조화시키려는 장치임
④ 면책(세이프 하버) (제2조(a)(4))
- 제공자는 통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회원, 차단 회원, 전(前) 회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음
- 차단 회원이 '사기 가능성' 고지를 이유로 명예훼손이나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막으려는 것임
- 통지를 받은 회원이 통지의 내용이나 시점을 다투는 소송도 함께 차단됨
- 이를 통해 제공자가 법적 위험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통지하도록 유도함
⑤ 집행 및 연방 단일기준 (제2조(b), (c))
- 위반은 FTC법 제18조(a)(1)(B)에 따른 불공정·기만행위 규칙 위반으로 간주됨. FTC가 FTC법상 권한으로 집행하며, 민사제재금 부과도 가능함
- 주 법무장관은 주민을 대신하여(parens patriae)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주법이 허용하는 그 밖의 소비자보호 담당관도 같음. 다만 다음 제한이 있음
사전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FTC에 서면 통지해야 함
FTC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
FTC의 소송이 계속 중이면 같은 피고·같은 위반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와 지방정부는 사기 차단 회원과의 메시지 수·발신 사실 통지에 관하여 의무·금지·방식을 정하는 법령을 둘 수 없음. 이로써 연방 단일기준이 설정됨
- 다만 주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은 선점 대상에서 제외됨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국내법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로맨스 스캠 방지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10. 20.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2026. 11. 4.
원법령명
Romance Scam Prevention Act
공포번호
Pub. L. No. 119-129
이 법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에서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자 제정됨. 2023년 연방거래위원회(FTC) 집계로 피해액이 11억 달러를 넘었음. 이에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제공자가 사기 위험을 이유로 차단한 회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플랫폼 밖에서 이어지는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함
구체적 내용
① 금전 편취 위험을 이유로 계정을 해지·정지(사기 차단)한 회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회원에게 사기 차단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② 통지에 차단 회원의 식별정보와 최근 메시지 시점, 사기 가능성 경고, 송금·금융정보 제공 금지 경고, 사기 예방 정보, 고객센터 연락처를 포함
③ 차단 후 24시간 이내(제공자 판단 시 3일 이내)에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되, 수사기관 요청 시 그 기간 동안 통지를 유예
④ 통지 의무 이행에 따른 제공자의 책임 면제
⑤ 위반 시 FTC와 주 법무장관이 집행하고, 통지에 관한 주법을 연방기준으로 일원화
① 사기 차단 통지 의무 (제2조(a)(1), (d))
- 의무 주체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 간 소개를 주선·촉진하여 데이팅·연애 관계에 접근하게 하는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자임
- '사기 차단'은 제공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계정을 해지·정지하는 것을 말함. 그 판단의 내용은 해당 회원이 사기적 수단으로 다른 회원에게서 현금 등 통화를 취득하려 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괴롭힘이나 약관 위반 등 다른 사유로 한 차단은 통지 대상이 아님
- 통지 의무는 차단 회원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회원에 대하여 발생함
- 사기 계정의 탐지·차단 자체는 의무화하지 않고 차단 이후의 고지만 규율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② 통지 기재사항 (제2조(a)(2))
- 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함
(A) 차단 회원의 아이디 등 프로필 식별정보와, 통지 대상 회원이 차단 회원과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
(B) 차단 회원이 허위 신원을 사용하거나 사기를 시도했을 수 있다는 내용
(C) 다른 회원에게 현금 등 통화나 개인 금융정보를 보내지 말라는 경고
(D) 온라인 사기 예방 모범사례(별도 웹페이지 링크로 제공 가능)
(E) 제공자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용자가 대화를 외부 메신저 등으로 옮긴 뒤에도 상대방을 특정하여 경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③ 통지 방식 및 기한 (제2조(a)(3))
- 통지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해야 함. 수단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이며, 수신 회원이 동의한 경우 그 밖의 적절한 수단도 가능함
- 원칙적으로 차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함
- 제공자가 사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단 개시일부터 3일 이내로 늦출 수 있음
- 진행 중인 수사를 이유로 수사기관이 연기를 요청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음
제공자는 요청된 연기기간(연장 포함) 동안 통지해서는 안 됨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이는 수사 보안과 피해 예방을 조화시키려는 장치임
④ 면책(세이프 하버) (제2조(a)(4))
- 제공자는 통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회원, 차단 회원, 전(前) 회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음
- 차단 회원이 '사기 가능성' 고지를 이유로 명예훼손이나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막으려는 것임
- 통지를 받은 회원이 통지의 내용이나 시점을 다투는 소송도 함께 차단됨
- 이를 통해 제공자가 법적 위험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통지하도록 유도함
⑤ 집행 및 연방 단일기준 (제2조(b), (c))
- 위반은 FTC법 제18조(a)(1)(B)에 따른 불공정·기만행위 규칙 위반으로 간주됨. FTC가 FTC법상 권한으로 집행하며, 민사제재금 부과도 가능함
- 주 법무장관은 주민을 대신하여(parens patriae)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주법이 허용하는 그 밖의 소비자보호 담당관도 같음. 다만 다음 제한이 있음
사전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FTC에 서면 통지해야 함
FTC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
FTC의 소송이 계속 중이면 같은 피고·같은 위반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와 지방정부는 사기 차단 회원과의 메시지 수·발신 사실 통지에 관하여 의무·금지·방식을 정하는 법령을 둘 수 없음. 이로써 연방 단일기준이 설정됨
- 다만 주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은 선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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