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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행동계획 및 행정명령

  • 호수 : 제288호  |  발간일 : 2025. 12. 16.  |  관련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5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법 차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대통령 행정 명령의 입법 방향이 인공지능 기술·산업의 진흥·육성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2025년 1월 행정명령 제14179호를 시작으로 7개의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을 공표하고, 7월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시스템의 투명성 등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각 주(州)의 입법례와도 구별된다.

◆ 특히 행정명령 제14179호를 통해 수립된 “미국의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인공지능 혁신 가속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국제 인공지능 외교·안보 주도라는 3개 중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정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들을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연방 허가의 신속 처리, 미국 인공지능 기술 수출, 미국 과학·안보 플랫폼 구축 정책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및 적용은 전세계적이며,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 입법은 각국별 개별 사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행동계획 및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입법 시 참고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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