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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 호수 : 제289호  |  발간일 : 2026. 1. 13.  |  관련법률 : 「대한민국 헌법」, 「병역법」  |  상임위원회 : 국방위원회
◆ 독일은 2026년 1월 1일 일명 ‘병역현대화법’(포괄개정입법)을 시행하여, 평시에는 자발적 복무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상황 악화 시에는 의회 결의를 통해 징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필요기반 징병제’(Bedarfswehrpflicht)를 법제화하였다.

◆ 동법은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병역 관련 설문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병력 수요를 상시 점검하면서도 실제 징집은 긴장사태 또는 방위사태 등 헌법상 요건 충족 시에만 발동되도록 설계되었다.

◆ 동법은 군 복무를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보상·연계 장치를 도입하였다. 독일 정부는 2035년까지 현역 26만 명과 예비군 20만 명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자발적 복무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00유로 수준의 급여 보장, 직업훈련 및 학업 연계 지원 등 복무 보상 체계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 독일의 이번 입법은 전면적 징병제 부활을 피하면서도 병력 동원 역량을 제도적으로 유지 하려는 절충적 모델로서, 인구 감소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식 병역제도 재설계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저출산 위기와 고도화된 대북 안보 위협에 동시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미래 국방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참조 틀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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