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제292호 | 발간일 : 2026. 3. 17. | 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프랑스는 신규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28일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이 법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로 도시를 개발하거나 주택건설 등에 적용되는 절차를 단순화하고 있으며, 이외 불법 건축물 단속 강화와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도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수정 절차 간소화, 주택용지 확보를 위한 기존 지역(상업지역 등)의 용도변경 완화, 신속한 주택건설을 위한 행정 인허가 심사 및 불복절차 개선,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일부 정책적 중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수의 비인접 토지에 대한 하나의 인허가 신청제도를 확대하여 정책적 중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는 공사비 및 인건비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주택 부족 및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시계획 수립·수정 및 주택공급 체계 등을 간소화하고 있는 프랑스의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은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데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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