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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강화 입법례

  • 호수 : 제 300호 특집호  |  발간일 : 2026. 6. 30.  |  관련법률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최근 프랑스에서는 소방관의 구조·구급 활동 증가, 화재 연기 독성 등에 의한 건강위험 확대, 소방관 대상 폭행 발생에 따른 심리·사회적 위험 심화 등으로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행정·실무 중심으로 의료·심리상담 지원을 운영함에 따라 소방관을 위한 의료지원 및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프랑스는 2026년 「소방 구조기관 내 의료인력 임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Département) 단위 소방 구조기관 내에 보건의, 간호사, 약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조직을 명시하고, 이들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들이 하나의 의료 협력팀을 구성하여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명의 보건의가 적합성 판정의학, 예방의학, 응급 진료 및 환자치료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이 법률의 특징은 재난 현장 대응에 필요한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 기능을 단순한 응급처치 차원을 넘어 예방의학, 건강 적합성 평가, 직업성 질환 관리 및 정신건강 지원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체계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의료인력의 구성과 역할, 협업 방식 등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소방관 의료지원을 사후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건강관리 중심으로 규정하여 소방관에 대한 상시적·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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