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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입법례

  • 호수 : 제301호  |  발간일 : 2026. 7. 7.  |  관련법률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신탁법」  |  상임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기업에게 자금조달은 경영의 지속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등 유형자산이 풍부한 기업은 이를 담보로 비교적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반면 기술력, 브랜드, 고객기반 등 무형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형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무형자산의 객관적 가치 평가가 쉽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일본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성융자추진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을 포함한 총재산을 담보목적재산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업가치담보권’을 신설하였다. 동법은 2026년 5월 25일부로 시행 중이며, 기업가치담보권의 설정, 효력, 실행 및 소멸에 이르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기업가치담보권은 기존의 ‘물적 담보 중심의 대출’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업가치와 장래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 융자’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담보권이다. 각국에서는 기술기반기업이나 신산업기업의 미래 성장력을 기업금융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의 사업성융자추진법은 이러한 법제도적 시도가 구체화된 입법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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