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이후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었고, 노년 인구 및 국민 자산규모 증가라는 측면에서 유언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공정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증사무소 등에 보관하는 공정증서 유언과 달리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는 편리성이 있는 반면 분실·훼손·멸실·위조·변조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최종 입법되지 않았고,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 현재 미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등은 개인의 유언증서를 법원 등 정부 기관이 보관해주는 유언증서 공적 보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언증서 공적 보관제는 사적 보관 방식에 비해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언증서의 분실·훼손·멸실·위조·변조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어 유언증서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는 유언자가 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다.
◆ 미국은 현재 20개가 넘는 주에서 유언증서의 공적 보관제를 시행하고 있고, 각 주의 법률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뉴욕주는 2027년 시행 예정인 전자유언에 대해서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유언의 공적 보관을 명시적으로 입법하였다. 이에 유언증서 공적 보관에 관한 미국 각 주 입법례 및 전자유언의 공적 보관을 규정한 뉴욕주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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