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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 망명·이주 관리 입법례

  • 호수 : 제303호  |  발간일 : 2026. 8. 4.  |  관련법률 :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유럽연합(이하 ‘EU’)은 2015년 이후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유입 과정에서 망명 신청자가 최초로 입국한 회원국이 신청 과정 전반을 책임진다는 원칙에 기반한 ‘더블린 III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그리스·이탈리아 등 외부 국경 인접 회원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회원국 간 연대(solidarity) 장치가 미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이에 EU는 ‘이주·망명에 관한 신협약(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의 일환으로 기존의 「더블린 III 규정」을 대체하는 「망명·이주 관리 규정(Asylum and Migration Management Regulation, AMMR)」을 2024년 5월 14일 제정했다. 2026년 6월 12일부터 EU 전역에서 시행 중인 이 규정은 망명 신청 심사 책임회원국을 결정하는 기준 체계 정비, 외부 국경 인접 회원국의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연간 연대 풀(Annual Solidarity Pool)’ 제도 도입, 망명·이주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U 연대조정관 직책 신설 등을 포함한다.

◆ 이 규정(AMMR)은 가족결합 기준의 명확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절차적 보장 등을 통해 망명·이주 신청자 관리의 회원국 간 통일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원국별 망명·이주
심사 부담을 보다 형평성 있게 분배함으로써 EU 망명·이주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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