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에 대한 개혁과 견제의 필요성,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사업무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비롯되었음.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었음
○ 검·경 수사권 조정은 위와 같이 사실상 검찰이 독점하다시피 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간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종전의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보면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자는 것을 큰 틀로 하고 있음
○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과정에서는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로 특정되면 수사 절차상 기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한 기관에 대한 권한집중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이루었음
○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에게는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음. 검찰에게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인한 수사가 종결되었을 때는 재수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개정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제312조 제1항은 4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