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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코로나 3법' 개정

  • 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구분
      현안
    • 호수
      2020-4호
    • 발행일
      2020. 4. 7.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코로나 3법’이란 국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을 말함. ‘코로나 3법’은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4일 공포되었음

○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8일 첫 번째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발생하여,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후 4월 3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10,062명에 이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가격이 폭등하였고, 31번째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다중 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논란이 되었음. 감염병 해외 유입의 우려로 중국인의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음

○ 이번 ‘코로나 3법’개정으로 「감염병예방법」에 감염병의심자가 검체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가 격리 또는 입원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감염병 유행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수출하거나 국외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사회복지시설 노인·어린이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검역법」에서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감염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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