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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법제화

  • 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구분
      현안
    • 호수
      2020-6호
    • 발행일
      2020. 5. 12.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타다’와 같은 플랫폼운송사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이러한 플랫폼운송사업자들은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예외규정
1)을 들어 면허없이 영업을 계속 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들과의 갈등이 불거졌고, 특히 2018년 10월부터 제공하던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는 택시운송 사업자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음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업계 간에 협의점을 찾던 중
2019년 10월 28일 검찰은 ‘타다’가 스마트폰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였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타다 운영업체 VCNC대표와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SOCAR) 대표를 불구속기소하였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2월 19일에 VCNC대표와 쏘카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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