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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 관련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구분
      현안
    • 호수
      2020-7호
    • 발행일
      2020. 5. 19.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물에서 생성되며 연료로서 사용된 후에는 다시 물로 되돌아가는 친환경 에너지원임. 또한 발전용, 주택용 등 대부분의 분야에 활용 가능한 에너지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음

다보스 포럼에서는 지난 2017년 1월 17일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를 신설하여 기존의 탄소경제사회에서 수소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수소경제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음. 수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체 체제를 의미하는 ‘수소경제’는 1970년 등장 이후 꾸준히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이상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손꼽혀왔음


우리나라도 수소산업을 육성하여 수소경제사회의 주역으로 국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19년 수소자동차 누적 수출 1,700 대를 초과하여 유럽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하고 스위스와 10톤급 수소트럭 1,600여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었음


20
대 국회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에 관련한 기본 계획의 수립, 수소경제위원회의 설치,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소전문투자회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수소특화 단지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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