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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 마련

  • 관련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구분
      현안
    • 호수
      2020-12호
    • 발행일
      2020. 7. 28.
    •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78.8%가 양육비 채무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도 73.1%에 이름

○ 실제로 법원이 소정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몇 년 째 버티고 있는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됨. 이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이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임

○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감치 명령을 받아도 감치 결정서를 6개월만 받지 않고 버티면 집행할 수 없음. 그로 인하여 상습· 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가 처벌의 의미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적절한 수단도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져 미성년 자녀에 대해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양육비 이행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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