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국내에 상수도가 보급된 이래 수돗물의 음용 적합 여부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음. 특히 지난해 인천 서구, 영종도, 강화도 등지에서 발생했던 일명 “붉은 수돗물”로 인해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었음
인천의 붉은 수돗물은 수돗물 공급과정 중 무리한 수계 전환 작업으로 인해 수도관에 침착되어 있던 이물질 등이 떨어져 나와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공급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음
전국의 수도는 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자·시장·군수가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치·관리 하도록 하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교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세척”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으며 세척의 주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주택 등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 별로 총 공사비의 3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의 전체 수도관 21만7천여km 가운데 소위 ‘경년관’이라 불리는 25년에서 30년 된 노후관이 29,369km에 달하고, 21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도 71,686km 에 달해 노후 수도관 전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20대 국회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세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수도관의 교체 이전에라도 “세척”을 통하여 수도관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