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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기존에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이하 ‘인근’이라 함)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며, 국무총리 공관 인근은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되었음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 해당 금지장소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20대 국회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