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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는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폭력, 상해와 폭행 등의 사건(쇼트트랙, 유도 등)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2020.2.4. 공포, 법률 제16931호)」을 개정하였음. 이에 따라 체육지도 자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강화, 장려금 환수 근거 마련, 스포츠윤리 센터의 설립,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보 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소속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괴롭힘을 당한 끝에 2020년 6월 26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체육계의 관행화된 인권침해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체육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음
이에 근본적으로는 체육계의 성적(成績) 지상주의 문화를 바꾸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