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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 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 구분
      현안
    • 호수
      2020-17호
    • 발행일
      2020. 10. 13.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발생건수는 215,537건으로 그 피해액은 2조 3,937억원에 달함. 대포통장 개설 검거건수도 급증하여, 2016년 1만 3,429명을 검거한 이후 2017년 1만 6,368명, 2018년 2만 1,453명, 2019년(7월 기준) 1만 5,66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음

 

○ 20대 국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편취한 금액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인 대포통장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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