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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 등의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117,800건이 넘으며, 이중 75,432건은 18세 이상 성인 가출인 접수 건수임.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 등에 대해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제공받아 수색 또는 수사를 실시하고 있음
18세 이상 성인 가출인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가출자’로 처리하고 있으며, 수색 투입에 필요한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해외의 경우에도 성인 가출 사건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는 시각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되기보다는 소위 ‘탐정’ 등이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실종자를 찾는 등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신용정보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정보원이나 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지1)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규정2)으로 인해 심부름센터 등이 불법적으로 실종자 수색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