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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방역ㆍ예방조치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

  • 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구분
      현안
    • 호수
      2020-9호
    • 발행일
      2021. 6. 1.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1월 19일 국내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시내 이곳저곳을 이동하여 감염병 확산의 단초를 제공하였음.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음

 

제주도가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도를 여행했던 확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 등이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 방해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던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음

 

개정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규정은 없었으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였음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고의로 감염병을 전파시킨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규정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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