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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관련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구분
      현안
    • 호수
      2021-10호
    • 발행일
      2021. 6. 15.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대부터 정부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제정안’을 제출 및 발의하였지만 8년간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음

 

• 19대 국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안, 2013.5.24.),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 2013.5.28.),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제출안, 2013.8.5.),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안, 2013.10.28.),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조항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여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78호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임기만료 폐기하였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제안하였지만 임기만료 폐기하였음

 

21대 국회는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관련 제안된 제정안 6개를 통합하여 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으로 제안하여 2021년 5월 1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공포하였음. 이 법은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이 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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