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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제는 도입 당시인 1985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품 섭취기한의 기준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임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해당 식품의 섭취가 가능함에도, 판매자는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고 소비자도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폐기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삭제하고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2018년부터 권고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에서도 식품 폐기량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