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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에서 이 정의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주행시스템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각 단계별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별도로 부과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한 규정은 없음
자율주행시스템이 도로 상황이나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만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그 영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운전자가 지체 없이 직접 운전하도록 해야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
현재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3단계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머지않은 상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