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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ㆍ지방선거 피선거권 18세로 하향

  • 관련법률
    공직선거법
    • 구분
      현안
    • 호수
      2022-1호
    • 발행일
      2022. 1. 25.
    • 상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제의원연맹(IPU)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은 40세 이하 청년의원의 비율이 3.7%임. 독일 28.9%, 프랑스 23.2%, 영국 21.7%, 미국 6.7%, 일본 6%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청년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에 속함. 해당 자료에 포함된 142개국 중 136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청년 대표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피선거권 관련하여 1948년 「국회의원선거법」제정 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1988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함. 이후 여러 번의 제ㆍ개정을 거쳤고,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시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음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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