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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활성화 방안 마련

  • 관련법률
    주민투표법
    • 구분
      현안
    • 호수
      2022-7호
    • 발행일
      2022. 6. 7.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주민투표제도는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동법(법률 제17893호)은 제1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 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동 제도의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주요결정사항을 대상으로 주민 또는 지방의회 청구 및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 주민투표는 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 안에서 투표일이 결정되며,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됨. 그러나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는 개표를 하지 않음

동 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가 있음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동 제도의 실제 운용 횟수는 제정 이후 총 12건1)에 불과함. 그러나 최근 에너지시설 설치 등과 같은 국가정책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 필요성 확대와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한 참여율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21대 국회는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동법은 2022년 4월 26일 법률 제18849호로 공포되어 일부는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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