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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 완화

  • 관련법률
    종합부동산세법
    • 구분
      현안
    • 호수
      2022-14호
    • 발행일
      2022. 9. 27.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에 제정되어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초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60% ~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기존에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부터 연 5% 포인트씩 인상하여 2022년까지 100%가 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납세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을 발표하였음2).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100%로 인상하기로 되어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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