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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관련법률
    에너지법
    • 구분
      현안
    • 호수
      2022-17호
    • 발행일
      2022. 11. 1.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법」 제16조의2(개정전)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복지 사업은 예산상 제약 등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 복지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동법 제19조 제1항(개정전)은 에너지 수급 등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제출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에너지 통계 작성 업무가 자료수집 대상자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동조 제6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문기관 지정 관련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재 고시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1대 국회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지원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지원 등에 활용하려는 것과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무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는 등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고, 동 법률안은 2022년 10월 18일 법률 제19000호로 공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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