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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 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구분
      Data&Law
    • 호수
      2026-11
    • 발행일
      2026. 9. 9.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교정시설의 수용면적, 합리적인 수용인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시설에 수용되는 상태를 과밀 수용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운 정도의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2022년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이후에도 과밀수용 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정시설 과밀수용 관련 데이터 및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제·개정법률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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