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인구변화 추이는 지난해 1월 인구수 기준으로 강남구가 노원구보다 500여명 적은 때가 잠시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강남(을) 개포동 지역의 재건축 철거 이주로 인한 일시적 인구감소로 인한 일시적 최저점이었을 때 뿐 입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이후 신축 개포동 재건축 일부단지들의 이주로 인구는 서서히 회복되어 2020년 1월 행안부 인구 기준으로 강남구가 노원구보다 1만 5,000여명 더 많은 상황이고 개정 선거법 입법취지는 가장 최근의 인구변동상황을 선거구획정에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강남을의 인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축 개포동 재건축 단지들과 수서역세권 개발 아파트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21대 국회 임기동안 약 10만여명 이상의 인구가 자연 증가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또한 만약 강남구가 (갑)·(을)로 합구가 된다면 강남을 국회의원이 강남(병)지역으로부터 추가로 유입되는 10만여명의 주민들도 대표하게 될 경우 제21대 국회 임기동안 강남(을) 국회의원이 대표할 인구는 약 40만명 가까이 되어 이는 헌법규범이 금지하는 과대대표성 문제로 위헌이 됩니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의 목표가 지역구의 과소 대표와 과대 대표를 시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은 강남구의 명백한 과대 대표로 인한 위헌성을 막기 위해 강남구를 합구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며,
이는 헌법과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위헌적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였으므로 이러한 중앙위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합법적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