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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기도청 고위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5년간 31명 징계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수현 국회의원
- 사무관 이상 징계 현황 분석 결과 음주운전, 금품수수·향응, 품위손상 순 -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 매년 발생 경기도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고위직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5급 이상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76명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40%(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공무원(4급)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계를 받기도 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간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16명으로 이중 정직 3개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7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도 다양하게 적발되었다.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각 부서 내 고위 직급으로 직급을 이용, 위계에 의해 은폐된 비위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밝혀진 것은 5건에 불과하다. 박수현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면서도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과 공무원 사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