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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점검리스트에 ‘환풍구’는 없었다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시설물 점검리스트에 ‘환풍구’는 없었다

- 환풍구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2 시설물 정기점검 5회 시행, 점검결과 ‘이상없다’ 판정받았으나, 환풍구는 점검리스트에 없어
-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정기점검이 유일하나 ‘환풍구’는 체크리스트 항목에 없어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유스페이스2 정기점검 현황 및 시설물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목록’을 분석한 결과, ‘환풍구’는 정기점검 목록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환풍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거한 정기점검이 유일하나, ‘환풍구’는 체크리스트 목록에 없어 지금껏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

❍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2 건축물은 연면적 83,639㎡로 ‘시특법’상 1종 시설물로 정기점검 대상이다. 건축주인 ㈜유스페이스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2년 준공이후 총 5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초래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안전등급 양호)”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 하지만, 이 점검결과에는 ‘환풍구의 안전진단’은 빠져있었다. “정기점검 시 건축물 체크리스트”에는 건축구조물과 부대시설로 점검항목이 나눠져 있는데, 부대시설의 경우 지반(포장)상태, 옹벽(축대)상태, 담장상태만 점검하도록 되어있었고 어느 곳에도 ‘환풍구 점검 항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황영철 의원은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단은 ‘시특법’에 의한 정기점검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간 ‘환풍구’가 점검항목에서 빠져있어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요소를 세분화하고 정기점검 항목에 반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첨부1: 유스페이스 정기점검 실적시스템 화면
#첨부2: 정기점검 시 건축물 체크리스트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