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허술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고리원자력본부 퇴직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서’를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리원자력본부에서 3직급으로 근무하다 2012년 3월 퇴직한 최모씨(60세)는 본인이 퇴직 전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하급자인 박모씨(30)에게 e-mail을 보내 첨부된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서에 한수원 사장의 직인을 찍어달라는 사적인 부탁을 했다. 2013년 3월과 7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부탁받은 박씨는 경력확인서 발급 규정을 어겨가며 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 엉뚱한 사업소장의 직인을 찍어서 최모씨에게 전달했다.
위조된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최모씨는 건설기술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제출, 전산망 DB에 한수원이 발주한 토목 분야 안전진단용역을 감독한 것처럼 경력을 조작했다.
허위 경력증명서에는 최씨가 한수원 재직 중 10,000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등에 대해 총 26건의 안전진단용역 감독을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고리원자력본부에는 하역을 위한 물양장과 방파제만 있을 뿐 10,000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모씨는 만든 허위의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가지고 2013년 7월 7억원에 해당하는 “2013년도 인천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과 17억원에 해당하는 “항만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2건, 총 3건에 입찰했으나 경력 증명 내용에 의문을 품은 인천항만공사와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이 진위 여부 확인요청을 하게 되어 뒤늦게 최모씨의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결국 외부기관의 확인요청에 의해 허위증명서 발급이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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