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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에서 의료민영화 앞장서나,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병원에서 의료민영화 앞장서나,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 헬스커넥트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해 2012년 1월 설립한 회사임. - 자본금 200억원(서울대병원 100억+SK텔레콤 100억), 대표이사에는 서울대병원의 IT자회사인 이지케어텍 대표를 역임한 이철희 교수임. ○ 작년 12월 박근혜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민영화의 구체적 방법을 공개함. - 원스톱 서비스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허용하고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방침임. ○ 이 때 예로 내세운 것이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였음. -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미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병원들이 자회사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다른 의료법인들에게만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함. - 대학병원들의 영리행위를 규제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 돈벌이 영리행위를 허용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임. ○ 그러나 지난 6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냄. = 입법조사처에서 법률전문가 4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3명이 다수 의견으로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공공성을 지닌 특수법인 서울대병원에서 주식 배당이 가능한 영리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