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전체]
환자 몰래 진료비 과다청구한 국립대병원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가 운영되고 있음.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자료 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해주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한 해 30억원이 넘는다고 함.
-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이 한 해 1만건, 건당 평균 31만원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안되는 것으로 바꿔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것이 76.5%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이중청구와 특진비 과다 청구가 그 뒤를 이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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