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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몰래 진료비 과다청구한 국립대병원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국립대병원 전체] 환자 몰래 진료비 과다청구한 국립대병원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가 운영되고 있음.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자료 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해주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한 해 30억원이 넘는다고 함. -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이 한 해 1만건, 건당 평균 31만원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안되는 것으로 바꿔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것이 76.5%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이중청구와 특진비 과다 청구가 그 뒤를 이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