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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관로관리 규제완화, 가스업계 안전규제 완화 도미노 불러올 것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영식 국회의원
관로관리 규제완화, 가스업계 안전규제 완화 도미노 불러올 것 - 58개 관로관리구간 중 15개 구간은 80km 넘어 - 관로관리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가 절실 한국가스공사는 관로관리원의 적정규모와 배치에 관한 기준 마련과 글로벌 관로관리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 4월 ‘고압가스배관의 합리적 관로관리원 순찰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대한안전경영과학회에 발주하였으며, 2013년 1월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연구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굴착공사에 의해 발생된 사고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공사 배관망의 사고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여, 관리업무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구간특성이 방영된 순찰방식 및 횟수조정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구보고서 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부터 지역별 위험도 수준에 따라 순찰거리를 차등 적용하여 일부구간에 대해 90km로 순찰거리를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관로순찰 중에 5년간(2007년~2011년) 무단굴착공사를 발견한 사례가 없다는 전제 하에 관로순찰을 완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통계착시 현상이라는 것이 오영식 의원의 지적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