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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조혜민 대변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하며, ‘나중에’로 일관한 정부에 유감...판결에 대해 명확히 입장 밝히길 바란다.

    • 보도일
      2020. 9. 3.
    • 구분
      정당
    • 기관명
      정의당
오늘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다행스러움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로 일관하며 외면했던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합니다. 현 판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길 바랍니다.

오늘 대법원은 노조아님 통보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침해해 무효이기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의 판결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해당 시행령의 즉각적인 삭제와 해직자의 원직 복직 조치 등 그간 전교조가 기본권 박탈로 인해 당했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이 과정에서 해직된 34명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도 헌법상 노동3권과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철회를 약속했음에도 이 상황을 방치한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합니다. 현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부 장관이 ‘노조아님 통보’ 행정명령을 취소했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묻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로 일관한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조할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았던 지난 과오에 대해서도 전교조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은 ‘승소’이나 아직 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