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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 발의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보도일
      2020. 9. 8.
    • 구분
      정당
    • 기관명
      정의당
- 일시 : 2020년 9월 9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국회2문 옆)

1. 기자회견 취지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또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특례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 제도는 최근 산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민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등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근로자의 실직에 따른 충격 완화와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급여 지급요건,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 하려는 것임.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9월 9일(수) 오후1시30분
  ○ 장소 : 국회 앞 (국회2문 옆)
  ○ 주최 : 정의당
  ○ 주관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권영국)
  ○ 참석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강은미 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 방송작가유니온(프리랜서) 김한별 부지부장, 김순미 사무국장
    -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

3. 기자회견 세부내용
※ 표 : 첨부파일 참조

1. 주요내용
  ○ 적용범위 : 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 가입방식
   - 의무가입 : 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고용 자영업자(1인 사업장)
   - 임의가입 : 유고용 자영업자(2~50인 사업장)→3년간 의무가입 유예(현행 임의가입)
  ○ 원천공제 납부 의무
   - 사업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플랫폼사업의 사업주 원천공제 납부 의무 부여
  ○ 적용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기반으로 한 업종별 조정소득 적용
   - 노동자 : 근로소득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 사업소득(보수 등)
   - 자영업자 : 사업소득
  ○ 보험요율
    - (실업급여) 노동자와 자영업자 동일 적용(현행 노동자 0.8%, 자영업자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및 자영업자(현행 150인 미만 기업 0.25%)
  ○ 국고의 부담 : 국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준용
  ○ 수급요건 및 수급내역
    - (기준기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 (수급기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
    - (소정급여일수) 최소 180일에서 최대 360일(현행 120일~270일)
    - (급여일액) 최저 최저임금일액의 90%,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70%(현행 각각 80%, 60%)
  ○ 수급요건(추가)
    - 자발적 이직자로서 3개월이 지난 경우(장기실업자)
    - 소득이 감소하여 이직한 경우
  ○ 소득손실보전(추가)
    - 직전 3개월 월평균 소득 또는 매출액 감소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소득보전 급여 등 지급

2. 주요 세부내용
※ 표 : 첨부파일 참조

2020년 9월 8일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권영국)